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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추가모집 공고

  • 작성자 : 주택토지과
  • 작성일 : 2024.01.25
  • 조회수 : 99

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 및 전라북도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해체 공사감리자를 붙임과 같이 추가모집 하고자 합니다.

공고문_건축물해체공사감리자추가모집.hwp(48 kb)바로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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